경찰, 불량 산양삼 홈쇼핑 업체 등에 판매한 영농조합 적발

입력 2014-11-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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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찰서는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불량 산양삼을 홈쇼핑 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최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산양삼은 밭에서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재배하는 인삼과는 달리 산지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성장한 삼을 말한다. 최씨 등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지난 7월 말까지 홍천, 화천, 춘천 등지에서 재배된 산양삼이 마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뒤 홈쇼핑 업체와 유통업체에 1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를 거쳐 교부받은 합격증을 부착 후 판매해야 하는데도 최씨 등은 품질검사나 생산적합성 조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을 저가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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