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내년부터 '감성주점' 운영 어려워진다

입력 2014-10-31 1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낮에는 일반 주점이었다가 밤에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이른바 '감성주점' 영업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현재 영업 중인 대부분의 감성주점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거나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영업형태를 포기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전환하면 호화사치업종에 포함돼 기존 소득세에 개별소비세가 붙어 세금을 두 배 이상 더 내야 한다. 여기에 유흥주점이 입점하면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도 5~10배 늘어나게 된다. 또 비상구와 피난설비, 소방시설 등을 추가로 갖춰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때문에 정부의 규제방침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감성주점 영업주들은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25,000
    • -2.66%
    • 이더리움
    • 4,304,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1%
    • 리플
    • 2,803
    • -1.37%
    • 솔라나
    • 187,800
    • -0.63%
    • 에이다
    • 520
    • -1.14%
    • 트론
    • 443
    • -0.45%
    • 스텔라루멘
    • 308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30
    • -2.36%
    • 체인링크
    • 17,850
    • -2.41%
    • 샌드박스
    • 207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