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4-10-31 0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해수(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0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2008년에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뱓고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로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44,000
    • +0.24%
    • 이더리움
    • 3,472,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2%
    • 리플
    • 2,113
    • -1.31%
    • 솔라나
    • 127,900
    • -2.07%
    • 에이다
    • 371
    • -2.88%
    • 트론
    • 485
    • +1.25%
    • 스텔라루멘
    • 249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1.42%
    • 체인링크
    • 13,850
    • -1.98%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