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의원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2보)

입력 2014-10-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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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팽모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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