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피스텔 수익률 과장해서 분양했다면 계약 취소가능"

입력 2014-10-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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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분양 계약 과정에서 수익률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면,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분양자 A(49)씨가 오피스텔 건축주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자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수익률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행위는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분명히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위 광고를 용인하는 기준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경제의 활력을 중시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거래에서의 신뢰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상가를 6억1500만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1억2300만원을 분양대행사에 선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은 A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매월 300만∼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분양을 권유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이 오피스텔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가 홍보대행사가 설명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지난 4월 건축주를 상대로 계약취소와 이자를 포함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축주는 "임대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자유로운 판단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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