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피스텔 수익률 과장해서 분양했다면 계약 취소가능"

입력 2014-10-27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피스텔 상가분양 계약 과정에서 수익률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면,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분양자 A(49)씨가 오피스텔 건축주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자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수익률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행위는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분명히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위 광고를 용인하는 기준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경제의 활력을 중시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거래에서의 신뢰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상가를 6억1500만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1억2300만원을 분양대행사에 선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은 A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매월 300만∼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분양을 권유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이 오피스텔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가 홍보대행사가 설명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지난 4월 건축주를 상대로 계약취소와 이자를 포함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축주는 "임대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자유로운 판단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96,000
    • +2.11%
    • 이더리움
    • 2,963,000
    • +3.42%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0.91%
    • 리플
    • 2,007
    • +0.65%
    • 솔라나
    • 125,100
    • +3.39%
    • 에이다
    • 380
    • +1.88%
    • 트론
    • 420
    • -1.18%
    • 스텔라루멘
    • 223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70
    • -1.3%
    • 체인링크
    • 13,100
    • +3.31%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