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빠진 지자체도 회생절차 밟는다

입력 2014-10-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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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지급중단 등 위기에 빠진 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재정법을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주의’ 또는 ‘심각(위기)’ 등급을 부여해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갑작스럽게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거나 자구노력으로는 도저히 위기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에서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해 자치단체의 건전성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이 되면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 재정 자치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달 안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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