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규제 완화…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입력 2014-10-21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객관적 허가요건도 정해지지 않아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요건을 갖추면 관련 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법인이 출연재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기존 ‘법인 설립시’에서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바꿔 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다.

이밖에도 법인 의사록에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파산신청 이외에 회생절차도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설립이 활성화 되고, 기부문화 확산 및 학술 진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61,000
    • +1.36%
    • 이더리움
    • 3,463,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373,100
    • +2.47%
    • 리플
    • 2,011
    • +5.12%
    • 솔라나
    • 150,900
    • +12.19%
    • 에이다
    • 295
    • +3.15%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6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0.09%
    • 체인링크
    • 16,450
    • +4.84%
    • 샌드박스
    • 50.46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