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규제 완화…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입력 2014-10-21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객관적 허가요건도 정해지지 않아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요건을 갖추면 관련 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법인이 출연재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기존 ‘법인 설립시’에서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바꿔 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다.

이밖에도 법인 의사록에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파산신청 이외에 회생절차도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설립이 활성화 되고, 기부문화 확산 및 학술 진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08,000
    • +2.31%
    • 이더리움
    • 4,452,000
    • +4.65%
    • 비트코인 캐시
    • 910,500
    • +8.01%
    • 리플
    • 2,830
    • +4.85%
    • 솔라나
    • 187,500
    • +5.04%
    • 에이다
    • 558
    • +5.88%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8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70
    • +8.49%
    • 체인링크
    • 18,670
    • +4.13%
    • 샌드박스
    • 178
    • +6.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