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 신고 4654회…' 40대 남성 구속

입력 2014-10-21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년에 걸쳐 4000건 이상의 112 허위 신고를 저지른(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송모(43)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4654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주로 만취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했으며 “죽고 싶다” “사람이 죽어 있으니 치워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 하루 200회 이상 허위 신고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신고 후 전화를 받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끄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송씨의 허위 신고를 받고 24차례 실제로 출동했으며, 자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은 탓에 신고 전화가 들어온 기지국 일대를 수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송씨의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33,000
    • +0.43%
    • 이더리움
    • 3,006,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29%
    • 리플
    • 2,025
    • +0.2%
    • 솔라나
    • 126,100
    • +0.88%
    • 에이다
    • 384
    • +1.59%
    • 트론
    • 425
    • +0.71%
    • 스텔라루멘
    • 23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40
    • -4.61%
    • 체인링크
    • 13,140
    • +0.61%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