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공정위 출신 퇴직자 60%, 법무법인·산하기관 재취업

입력 2014-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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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늑장조사로 조사기간 1년 초과 건수 2011∼2013년 138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피아(공정위+마피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공정위 산하기관 2곳과 공정위가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 4곳이 공정위 출신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자수 총 56명 중 재취업자 수가 34명(60.7%)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숫자는 11명, 회계법인 취업자는 1명, 산하기관·유관기관 취업자 10명, 민간기업 취업자는 12명이었다.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한 것으로 출신이 있다고 법 집행이 편향된 것은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산하기관 정관에 4급 이상 진출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도 이날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감독기관 낙하산 취업 실태를 보여주는 '공피아 지도'를 공개하고 퇴직자들의 취업 관행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2개 공공기관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민간 공제조합에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취업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주요 업무인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가 늦어져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하도급 법 위반, 가맹사업 법 위반, 대규모 유통 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들에 대한 조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해 평균 195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늑장조사로 조사기간이 1년을 넘기는 건수도 2011∼2013년 138건이 넘었으며, 길게는 1076일이 소요된 사건도 있었다.

공정위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밝혀내면 대기업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체 없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지급여부마저도 30일 이후 1차, 60일 이후 2차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대기업에서 고의로 지불을 지연한다면 중소기업은 추가로 60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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