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공정위 패소해 돌려준 과징금 2년간 1000억원

입력 2014-10-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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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년간 소송에서 패해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지난달까지 공정위가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은 25건으로, 이에 따라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109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돌려준 과징금의 상당액수(703억원)는 지난 7월 생명보험사들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의 결과다.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 등 9개 생보사가 과징금 납부와 시정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생보사들이 2001∼2006년 개인보험상품 적립금의 이자율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해 지난 2011년 3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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