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고 징수 못한 금액 188억원

입력 2014-10-20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징수하지 못해 소멸된 금액이 18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과징금 징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돼 불납결손 된 금액이 188억8000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작년 불납결손액 8억6000만원 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불납결손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나타났다. 올해와 지난해 불납결손액 185억5000만원이 서비스업이었으며 10억9000만원이 건설업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부과된 과징금도 3.0~6.5%가 임의체납 됐다. 연간 약 300억 규모의 액수로 임의체납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기업이 임의로 납부하지 않은 돈이다.

업종별로는 올해 9월말까지 임의체납액 219억원 중 건설업이 145억원(66.3%)을 체납했다. 이어 서비스업 51억원(23.4%), 제조업 22억원(10.3%) 순이었다.

공정위 과징금 징수는 기업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기업이 폐업신고 되면 추가적인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종이 불법을 저지르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가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42,000
    • -2.57%
    • 이더리움
    • 3,398,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346,300
    • -7.92%
    • 리플
    • 1,934
    • -4.45%
    • 솔라나
    • 145,700
    • -3.19%
    • 에이다
    • 282
    • -5.69%
    • 트론
    • 471
    • +1.07%
    • 스텔라루멘
    • 249
    • -4.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50
    • -3.93%
    • 체인링크
    • 15,960
    • -3.04%
    • 샌드박스
    • 50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