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인정됐지만…구제 거의 불가능해

입력 2014-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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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인정'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를 인정되는 법원 결과가 발표되면서 수험생들의 줄소송이 예상되지만 그 결과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사립대의 경우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인한 등급 하락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것을 명백하게 입증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시전형에서는 최저학력기준 이외에도 논술, 면접 등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불합격 사유를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다. 즉 입시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공립대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국공립대는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미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내더라도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매체와 인터뷰 재경지법의 판사는 "세계지리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앞으로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소송을 제기해서 얻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도 입시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 힘을 실어준다.

한 입시전문가는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땐 당시 수험생들은 대부분 대학에 다니고 있을 것인데다가 대학도 2년 전 입시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판결문을 받아봐야 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3심까지 갈지를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인정 결과에 대해 평가원 측은 "우리가 주장한 부분이 사법부의 판단에서 미진한 게 있다면 상고를 통해서 사법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며 "평가원 입장은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인정, 1년 지나서라도 인정돼 다행",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인정, 추가 합격 가능한가?", "수능 세계지리 8번, 역시 오류였군",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인정, 수험생들 복잡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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