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과적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화물차 위법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하는 봄철 건설·물류 성수기에 맞춰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사고 다발 구간과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
2026-03-2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