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6개 제약사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에스케이디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제약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2024-07-23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