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0억 초과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법인세율은 최고 24% 불과⋯세부담 격차 커
130억원대 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차 씨 모친 법인의 실제 역할을 두고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조세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에 따르면 차 씨
배우 이민기가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당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