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각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20~30년에 달하는 중형이 구형됐다.
2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2023년 12월경 부터 2024년 12월 3일경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주도하는 비상계엄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심지어는 두 사람과 별도로 만남을 가지거나 김 전 장관을 독대하는 등 내란 범행 준비의 두뇌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방첩사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했다”면서“군 방첩 기능을 국가안보가 아닌 권력 찬탈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회에 모여든 시민들로 인해 봉쇄가 어려워지자 군사경찰에 체포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등 국회 무력화를 국회 봉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휘했다”고 했다.
특히 “이 전 사령관은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국회로 직접 출동해 현장에서 병력들을 지휘했다”면서 “휘하 병력을 시민들과 대치하게 한 만큼 그 범행 수법은 이 사건 어떤 피고인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장에 대해선 “위헌·위법임이 분명한 포고령 제1호를 발령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의 이동을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군의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 투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실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해 묵묵히 군복을 입어 온 수많은 장병들은 자신의 의사와 아무런 관련 없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내몰렸고 하루아침에 ‘계엄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떠안은 채 국민적 비난과 참담한 상처를 감내하여야 했다”는 점도 짚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모든 특전사 병력을 주요 장소들로 신속히 투입했다"면서 "국회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민간시설인 여론조사 꽃에도 병력을 출동시켜 봉쇄하도록 하는 등 내란 범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폭동행위 전반에 모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사령관의 경우 “2024년 9월 중순 경부터 2024년 11월 사이 부하들에게 노상원을 도와 비상계엄 시 선관위 부정선거를 수사할 정보사 요원을 선발하게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상당기간 전부터 모의와 준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또 "그렇게 확보된 명단으로 비상계엄시 부정선거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고문도구로 불법 수사를 자행할 제2수사단을 편성했고, 비상계엄 당일에는 선관위 확보를 위해 정보사 병력을 출동시켜 민간인들과 대치하도록 했다"는 점도 구형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날 오후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이후 공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