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자에 대한 첫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사각지대도 있었다”며 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신설, 피해자 결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6개월 만에 법안 부칙으로 명시한 피해 현황 보고를 받았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총 피해 건수는 1만3433건, 이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2462건 중 1만1007건(88.3%)이 처리됐다. 처리 건
2023-12-05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