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상임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청렴계약제도를 강화한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임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청렴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렴의무 위반 시 심의와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임원의 직무청렴의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금품 수수와 이권 개입, 알선·청탁,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예산의
2026-08-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