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찹쌀떡, 갑을 관계 계약서 보니 '을' 중심...왜?

입력 2013-07-29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딸기찹쌀떡의 눈물’ 김민수 씨 사연(갑의 횡포)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김씨가 명동 소재 안 모 분식점 사장과 체결한 계약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계약서를 면밀히 들여다 보면 누가보더라도 김씨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계약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안 모 사장이 지난 해 4월 김씨를 처음 보았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김씨의 열정을 높이 사 그에게 과일모찌(찹쌀떡)를 가르쳐 줬다는 상황을 감안할 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만일, 안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분 투자와 계약서 작성 시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사람은 김씨가 아니라 안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0개 조항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김씨에게 유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계약 2항에서는 갑(안모 사장)과 을(김민수)은 위 점포에 대하여 갑 5,500백만원 을 4500만원 투자하고 지분은 갑(51%), 을(49%)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계약 3항에서는 위 점포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을의 명의로 한다. 단 갑이 위 지분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이밖에도 각 조항에서는 점포의 매출 및 각종 금전관계는 을이 책임하에 관리토록 명신하는 한편 금전적 문제는 각각의 지분별로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법적이나 계약서상이나 누가 보더라도 내가 유리한 상황이다”며 “하지만 3년 동안 질질 끌고 가면서 괴롭힌다는 ‘가진 자’들의 한 마디가 겁이 난다”고 호소했다.

반면 안씨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 중인 대기업 회장은 직접 안씨를 불러 “소송해, 재판 걸어봐. 너는 변호사를 돈들여 선임해야 하지만 나는 변호사들에 월급 주며 고용하고 있다. 너와 내가 싸움이 될 것 같냐? 나는 이 싸움을 3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고 말해 논란이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10,000
    • -0.47%
    • 이더리움
    • 4,538,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0.65%
    • 리플
    • 753
    • -1.18%
    • 솔라나
    • 208,800
    • -2.34%
    • 에이다
    • 677
    • -1.6%
    • 이오스
    • 1,212
    • +2.11%
    • 트론
    • 168
    • +2.44%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50
    • -2.24%
    • 체인링크
    • 20,970
    • +0%
    • 샌드박스
    • 664
    • -1.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