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BMW코리아 등 9개사 車연비·등급표시 위반"

입력 2013-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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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9개사 21건 위반 사례에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르노삼성,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총 9개 자동차업체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9개 자동차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산업부가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적발됐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사후관리는 판매차가 신고 연비에 맞게 생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부는 이번 사후관리에서 총 9개 자동차업체가 연비·등급표시, 전시장 제품설명서에서 2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했거나 신고 연비와 제품설명서 정보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후관리에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동차업체는 FMK,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닛산, 크라이슬러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르노삼성, 현대자동차 등이다.

특히 페라리와 마세라티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FMK는 연비측정 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를 전시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법에 따라 경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후관리는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표시가 올해부터 모든 시판 차량의 연비·등급표시, 광고 등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차량구입시 자동차 연비·등급표시와 제품설명서의 연비·등급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자동차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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