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주가조작 엄단’ 발언에 증권가 뒤숭숭

입력 2013-03-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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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공감하지만 실효성에는 ‘글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가조작 엄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 증권가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본주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가에서는 특히 통치권자의 발언이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증권업계는 과거 ‘주식워런트증권(ELW) 혼란’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1년 검찰의 ELW 주문전용선(DMA)의 적합성 여부 수사로 커가던 시장이 고사됐다. 12개 전·현직 증권사 사장들이 부당특혜 의혹으로 줄줄이 법정에 섰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작전세력을 뿌리 뽑는다는 취지하에 과도한 규제로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자칫 과징금 부과는 거래량 위축과 투자자 감소도 불러 일으켜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발언이후 금융당국은 후속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과징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관한 개정안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기구인 금융수사청 설치 방안도 거론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꾸려진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특수부’ 성격의 기구로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창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테마주 주가 조작으로 적발돼도 해당 관계자들에게 내려지는 벌금은 몇백만원에 그치는 게 현실”이라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주가 조작 대책의 주축으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직제 개편에서 시장감시본부 산하에 예방감시부를 별도로 두기로 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예방감시부는 사이버거래 감시 기능 등을 대폭 강화해 2개 팀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분석 및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증권업계는 시장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도입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 이인영 실장은 주가조작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기존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과거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받아 법칙금과 구속조치 등이 이뤄졌을때, 조작에서 얻는 이득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가조작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이 입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 시장의 질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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