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판결(2보)

입력 2011-12-22 10:52 수정 2011-12-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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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이 BBK 사건과 관련, 징역 1년의 실형 확정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정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확정으로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된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한편 나꼼수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정 전 의원이 이날 유죄 확정을 받으면서 3인 체제로 운영될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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