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탄소배출권시장]기후변화협약으로 글로벌 관심 고조

입력 2009-08-31 14:33 수정 2009-08-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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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금융의 글로벌화가 점차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금융상품을 활용한 국가간 자본 흐름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증권거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파생상품이 속속 출현하고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독특한 파생상품 개발에 전력을 쏟는 실정이다.

지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구조화채권, 신용파생상품을 시작으로 최근의 ELS, ELW, DLS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파생상품이 등장했지만 국내 파생시장 규모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녹색 경쟁 기류와 더불어 세계 각국은 현재 '그린 파이낸스(Green finance)' 전쟁에 한창인 가운데 파생시장에서도 그린 열풍이 거센 모습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 경제적 차원에서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탄소배출권 및 배출권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녹색 경쟁 분위기와 실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그린 파이낸스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탄소거래 시장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중이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황이고 이 권역의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된 국가가 없어, 탄소거래 시장에 대한 초기 선점시 주도권 확보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시장에 대한 미래는 매우 밝은 편이다.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현대선물은「녹색성장과 탄소배출권시장」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부터 매주 월요일 저탄소 녹색성장의 경제적 영향과 탄소배출권 시장의 미래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이슈인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탄소배출권 등의 개념 정립과 시장형성 과정, 탄소배출권 종류별 특성과 같은 개략적인 접근,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 구조 및 거래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 기후변화협약이란?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현상 발생을 막기 위하여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1980년대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각지에서 빈발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난 1988년 미국 전역을 휩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면서 당시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같은 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과학자 그룹인 IPCC가 활동을 시작했고 이듬해인 1989년 UNEP 각료 이사회에서 조약교섭을, 1990년 세계기후회의 각료 선언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 증가로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후 UN의 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국제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1994년 3월에 발표된 것. 한국은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 체결 뒤 협약 체결국들은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부속의정서 협상이 시작을 시작했다.

이후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렸던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율을 1990년 기준, 선진국 평균 5.2%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 근거해,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저감의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 협약당사국을 '부속서Ⅰ국가군', '부속서Ⅱ국가군', '비부속서Ⅰ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의무 부담을 규정했다.

이중 부속서Ⅰ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기후변화협약은 전문과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원칙, 의무사항, 재정지원사항, 기술이전, 조직사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협약가입국의 의무사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불문하고 모든 협약 가입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의무사항과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일반 의무사항으로 각국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조사ㆍ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와 관련, 현재 협약당사국 총회에서는 모든 배출원과 흡수원에 대해 6가지 온실가스물질의 배출통계를 작성 및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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