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금 8.6%↓…명절 상여 지급 시기 이동 영향

입력 2024-03-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이동으로 지난해 1월이었던 상여금 지급이 올해는 2월로 미뤄져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28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0만5000원(8.6%)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시·일용직은 182만4000원으로 4만9000원(2.8%) 증가했지만, 상용직이 455만9000원으로 44만9000원(9.0%) 감소했다.

상용직 임금에선 특별급여가 73만2000원으로 58만8000원(44.5%) 급감했다.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 2월로 이동하면서 상여금 지급 시기도 미뤄져서다. 정액급여 증가율도 둔화했다. 지난해 1월에는 3.9% 증가했으나, 올해 1월에는 3.4% 증가에 그쳤다. 초과급여가 22만4000원으로 1만9000원(9.2%) 늘었으나, 이는 상용직 초과근로시간이 0.5시간 증가한 결과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368만2000원으로 4.8% 감소에 그쳤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는 725만9000원으로 17.2% 급감했다.

명목임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월 2.8%) 둔화에도 실질임금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2월에는 특별임금 지급 효과로 실질임금이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2000명 느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지난해 6월(41만7000명)을 단기 고점으로 8개월 연속 축소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생체시계 되돌려라”…K바이오, 200兆 항노화 연구 활기
  •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24,000
    • +0.26%
    • 이더리움
    • 3,167,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2.26%
    • 리플
    • 2,037
    • +0.59%
    • 솔라나
    • 129,400
    • +1.41%
    • 에이다
    • 373
    • +0.81%
    • 트론
    • 542
    • +1.69%
    • 스텔라루멘
    • 218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18%
    • 체인링크
    • 14,440
    • +1.12%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