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입력 2024-03-11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화 ‘내부자들’ 스틸컷 (출처=네이버 영화)
▲영화 ‘내부자들’ 스틸컷 (출처=네이버 영화)
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를 받는 전 연인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 교제한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다.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소송 1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백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55,000
    • +0.99%
    • 이더리움
    • 3,171,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546,000
    • -3.7%
    • 리플
    • 2,036
    • -0.29%
    • 솔라나
    • 126,500
    • +0.56%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532
    • +0.38%
    • 스텔라루멘
    • 214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0.32%
    • 체인링크
    • 14,310
    • +0.92%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