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입력 2024-03-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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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부자들’ 스틸컷 (출처=네이버 영화)
▲영화 ‘내부자들’ 스틸컷 (출처=네이버 영화)
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를 받는 전 연인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 교제한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다. 백씨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소송 1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백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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