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법 위반’ 애플에 2조7000억 원 과징금 폭탄

입력 2024-03-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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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 로고가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 로고가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장에서는 EU의 과징금을 약 5억 유로(7200억 원)로 예측했으나 이보다 3배가 넘는 ‘과징금 폭탄’이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애플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이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이날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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