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2-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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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고인 조선(33) (뉴시스)
▲신림동 흉기난동 피고인 조선(33) (뉴시스)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검찰의 구형에 미치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선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지난달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형제도가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범행의 책임과 정도에 비춰 그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정하고 있다”며 “이 범행들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누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연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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