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입력 2023-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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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글로벌 3D프린터 제조회사인 스트라타시스(미국·이스라엘 본사)가 국내 유통사에 경쟁사업자 제품을 팔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스트라타시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트라타시스는 전세계 3D프린터 시장 1위 사업자로, 주로 비금속 제품 등을 제조해 리셀러(유통사)에 공급하거나 또는 직접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 국내 핵심 리셀러인 프로토텍에 경쟁사업자인 데스크탑 메탈(DM)의 거래를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프로토텍은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DM의 금속 제품도 일부 취급해왔다. 이는 2017년부터 스트라타시스의 DM 금속 제품 판매 권장에 따른 것이다. 스트라타시스는 당시 DM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였다. 이후 DM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DM이 비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엔비전텍'을 인수하면서 스트라타시스와 직접적 경쟁관계가 형성되자 스트라타시스가 프로토텍에 DM 제품을 팔지 말도록 강요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스트라타시스는 만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사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임을 고지하는 등 프로토텍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프로토텍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강하게 항의했지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의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수용했다.

이로 인해 프로토텍이 DM의 3D프린터 제품을 취급하려는 의사결정이 침해됐고, DM의 국내 영업 활동이 제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스트라타시스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리셀러 등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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