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문턱을 넘었다.
12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렉라자는 이날 오전 열린 약평위에서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렉라자는 2차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렉라자는 올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이어 8월 열린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는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시 렉라자 급여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약평위 통과에 따라 렉라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보험에 등재될 수 있게 됐다. 최대 60일의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 급여 확대가 기대된다.
유한양행은 7월부터 렉라자를 조기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통해 무상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3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되면 국산 항암 신약 중 최초로 연 매출 1000억 원 고지를 넘어서며 유한양행의 든든한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편, 렉라자의 경쟁 제품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지난달 약평위에서 1차 급여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타그리소는 2018년 12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뒤 4년여 만에 약평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