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상장 1년여 만에 상폐사유 발생? 포인트모바일에 무슨 일이

입력 2022-03-30 14:30 수정 2022-03-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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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한정'에 상장 1년 4개월 만에 증시 퇴출 위기 놓여

코스닥 업체 포인트모바일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고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상장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는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과 업체의 회계처리 방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증권 상장에 관한 업무를 하는 한국거래소의 ‘책임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포인트모바일 홈페이지)
(포인트모바일 홈페이지)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포인트모바일에 대해 "동사는 금일(2022년 3월 29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했다"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포인트모바일의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2006년 설립된 포인트모바일은 산업용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Rugged Handheld Computer 또는 PDA)를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이 회사가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산업용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는 바코드 또는 RFID가 적용되는 상품과 산업 현장에서 사용된다.

2020년 7월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8년간 2억 달러 규모 PDA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이목을 끌었다. 포인트모바일은 뜨거운 기대를 받으며 2020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다만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며 포인트모바일은 증시 입성 1년 4개월 만에 퇴출될 처지에 놓였다. 이 회사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한정의견에 대해 "회사의 품질보증 서비스(워런티)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의 적정성, 개발비 자산에 대한 손상평가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아직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이날 이투데이는 포인트모바일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일각에선 한국거래소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상장 후 1년 4개월밖에 안된 회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장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거래소 정관 제 2조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ㆍ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에 관한 업무 등을 한다.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선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경영 안정성 등 질적 심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장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거래소는 '상장심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20년 상장심사 승인 당시엔 2019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통해 심사했고, 당시 문제가 없었다"며 "상장 후 해당 업체의 회계 이슈 변화를 예측해 심사에 반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는 것은 업체가 회계법인의 감사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현재 업체가 처한 상황으로 상장심사 당시 심사가 잘못됐거나 부실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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