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바른전자,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22-03-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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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전자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공시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5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바른전자가 올해 2월 2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달 3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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