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지급

입력 2020-03-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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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원 9조 1000억 원, 2차 추경 7조1000억 원 규모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원수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이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받고 건강보험료 감면, 돌봄 쿠폰 등을 더하면 총 188만800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급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총 재원은 9조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 원, 지방이 약 2조 원이다.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여건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 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현 안전망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지원 형평성ㆍ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이동성 제한과 소비 급감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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