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코로나19에 바젤III 규제 이행시기 1년 연장, 2023년 1월 시행

입력 2020-03-30 09:27 수정 2020-03-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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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바젤III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키로 했다.

30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III 최종 이행시기를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규제항목은 개정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와 △개정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정 신용가치조정(CVA) 규제체계 △개정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자본하한 △개정 필라3 공시체계다.

앞서 BCB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GHOS)에 최종 이행시기 연장안을 보고한 바 있으며, 27일 GHOS 회원들은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정차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한은 관계자는 “바젤III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 은행은 규제 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바젤II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이래, 2010년 12월 공개 초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바젤III를 최종 발표한 바 있다.

보통주자본(Tier1)이라는 개념을 신설했으며, 장외파생상품과 증권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대한 자본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완충자본개념과 레버리지비율규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유동성규제기준과 시스템리스크 감독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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