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 강화

입력 2020-03-26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한국중부발전 제주 상명풍력발전소 모습 (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제주 상명풍력발전소 모습 (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입지 규제에 저촉하거나 소음, 진동 등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 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발전 보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육상풍력 입지지도', 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시행하고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 산림청과의 사전협의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려면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일산호수공원·GTX·일자리 '3박자' 갖춘 고양장항지구, 대기수요 몰릴까?
  • '최강야구 시즌3' 중2 투수 유희관? 칼제구로 서울고 타선 묶어…미스터제로 장원삼 등판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40,000
    • +0.02%
    • 이더리움
    • 5,246,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0.92%
    • 리플
    • 722
    • +0%
    • 솔라나
    • 230,800
    • +0.39%
    • 에이다
    • 634
    • +0%
    • 이오스
    • 1,102
    • -3.5%
    • 트론
    • 157
    • -0.63%
    • 스텔라루멘
    • 146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550
    • -1.05%
    • 체인링크
    • 24,580
    • -3.53%
    • 샌드박스
    • 623
    • -4.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