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DLF 중징계 효력 정지'… 이번주 항고

입력 2020-03-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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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오전 즉시항고장 제출할듯, 손 회장 연임에는 영향 없어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가 일시적으로 효력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이 시한이다.

금감원은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중징계 효력 정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때문에 손 회장 연임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이날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이 확정된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낸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도 준비 중이다.

행정법원 재판부가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때 본안 소송에서 징계 적법성을 두고 다퉈 볼 여지도 있다는 점도 내세운 만큼 본안 소송 성패가 금감원 입장에서 중요하다.

손 회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본안 소송에 대비한다.

본안 소송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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