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사회적 거리 위반하면 법의 모든 수단 동원 강력 대처”

입력 2020-03-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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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24일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4월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시기”라며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고용지원 관련 대책의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위기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각 부처는 추가경정예산 등 32조 원 규모의 대책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급증했지만 집행은 여전히 더디다. 대출 지연 문제가 실제로 해소되는지 점검하고, 지원속도를 높일 대책도 강구하라”며 “소상공인 지원상황은 직접 매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 부진이 해고 등으로 이어지면 근로자 생계가 흔들리니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들이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적시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에 우리 기업의 수출과 소재·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부품 수급과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중국 부품공장 조업 차질로 국내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 섰던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자동차 업계 등 수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재고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 등의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봄꽃들이 피고 있지만 이를 마음 놓고 즐길 수 없는 요즘”이라며 “국민 마음속에 진정한 봄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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