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6개월 구형

입력 2020-03-24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닉네임)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와치맨’ 전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영상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2월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n번 방을 처음 만든 ‘갓갓’에게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전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는 구속된 상태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경찰은 ‘갓갓’을 쫓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13,000
    • -0.4%
    • 이더리움
    • 3,165,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1.16%
    • 리플
    • 2,033
    • -0.78%
    • 솔라나
    • 129,900
    • +0.78%
    • 에이다
    • 375
    • +1.08%
    • 트론
    • 544
    • +1.68%
    • 스텔라루멘
    • 220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00
    • -0.05%
    • 체인링크
    • 14,630
    • +1.67%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