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차단' 어린이집 휴원 내달 5일까지 연장

입력 2020-03-17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긴급돌봄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운영..."가족돌봄휴가 활용 필요"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사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달 22일까지로 예정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란 점에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높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육시간은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이다.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구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근로자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꺼린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1인)에게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 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 원씩 지원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가 시행된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0일의 휴가를 다 쓴 근무자는 추가적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과 지원금 지급 기간 확대를 고려 중인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 '최강야구 시즌3' 방출 위기 스토브리그…D등급의 운명은?
  • 르세라핌 코첼라 라이브 비난에…사쿠라 “최고의 무대였다는 건 사실”
  • 복수가 복수를 낳았다…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앙숙이 됐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39,000
    • -1.04%
    • 이더리움
    • 4,627,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733,000
    • -6.51%
    • 리플
    • 745
    • -1.46%
    • 솔라나
    • 205,300
    • -3.52%
    • 에이다
    • 688
    • -1.71%
    • 이오스
    • 1,128
    • -1.91%
    • 트론
    • 167
    • -1.76%
    • 스텔라루멘
    • 16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1,200
    • -1.75%
    • 체인링크
    • 20,260
    • -2.27%
    • 샌드박스
    • 655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