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탈법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비규제 지역도 '사정권'

입력 2020-03-13 09:29 수정 2020-03-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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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선 3억, 비규제지역선 6억 이상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전국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 체계가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편법 증여, 부정 대출, 집값 담합 등 탈법 거래를 잡아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금조달계획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비(非)규제 지역이라도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중위 가격이 5억3908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운 주택이 감시 대상인 셈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감시를 전담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도 지난달부터 가동하고 있다. 대응반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 탈법 거래를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 규제지역이 1차 타깃이지만 비규제 지역이라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감지되면 대응반을 투입한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규제 지역에선 서울과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지역, 비규제 지역에선 인천, 군포, 시흥 등이 '요주의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응반은 첫 번째 수사로 '집값 담합' 적발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집값 담합을 부추기는 현수막과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응반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거나 탈세 기법을 전수하는 행위도 내사 중이라고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이날부터 대응반의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도적 요건이 완비돼 전방위적인 시장 감시에 들어가게 된다"며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과 협업체계를 가동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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