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과열 지속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입력 2020-02-20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열 지역 고가 거래 전수 분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 확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둔촌동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둔촌동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곳은 물론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규제지역도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다음 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벌였던 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집값 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2980원 반값통닭, 10분만에 매진”...치솟은 물가에 수박 한 통 들었다놨다(르포)[요동치는 여름 장바구니 물가]
  • 신규 원전 부지 확정에…건설사들, 해외 이어 국내 일감 기대
  • 기술수출 다음은 임상…K-ADC 하반기 성적표 나온다
  • 최형우 3타점 맹활약에도 “타석 자주 들어가니 힘들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14: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61,000
    • -1.71%
    • 이더리움
    • 2,559,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295,500
    • -5.26%
    • 리플
    • 1,710
    • -2.62%
    • 솔라나
    • 103,500
    • -3.27%
    • 에이다
    • 243
    • -2.02%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334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40
    • -4.15%
    • 체인링크
    • 11,900
    • -0.5%
    • 샌드박스
    • 76.61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