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모빌리티를 일상생활로"…'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입력 2020-02-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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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규제 특례·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

환자가 타인 도움 없이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를 타고 회사원은 교통체증 없이 공유 킥보드를 통해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기존 규제 체계와 충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혁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구현이 규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달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스마트시티형 규제 유예제도(이하 규제 샌드박스)를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스마트시티형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공간 범위로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한다.

스마트 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 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검토를 받고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된 경우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제특례가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동안 해소해주는 것인 만큼, 사업계획 승인 기준으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을 고려토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규제특례와 함께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작년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을 선정해 우선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억~3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18개 과제 모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 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시티 내 혁신서비스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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