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 20일까지 연납 납부하면 10% 감면

입력 2020-02-2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29,000
    • -1.89%
    • 이더리움
    • 3,103,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545,000
    • -3.28%
    • 리플
    • 2,009
    • -1.47%
    • 솔라나
    • 126,800
    • -2.01%
    • 에이다
    • 366
    • -1.88%
    • 트론
    • 544
    • +0.18%
    • 스텔라루멘
    • 216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10
    • -0.05%
    • 체인링크
    • 14,110
    • -3.16%
    • 샌드박스
    • 106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