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구비 일부 부정사용 환수 정당, 국가연구 참여제한 가혹"

입력 2020-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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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사용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하고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A 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교수는 2010년 소형이차전지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총 5929만 원 중 3092만 원을 연구실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관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현장실태조사를 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를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건비 공동관리금액 환수, 4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했다. A 교수 등은 이 처분이 위법하고,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공동관리금의 관리를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등록금, 급여, 회식비 등 운영비용으로 사용해 목적 외로 사용했으므로 촉진법상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환수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 교수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까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A 교수는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이차전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성능 고출력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국제 SCI 논문 283편, 특허 72건 등을 보유하며 국내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1·2심 재판부는 "4년간 A 교수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하게 되면 위 분야에 관한 연구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산업인 배터리 산업, 대체 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짚었다.

대법원도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은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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