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개정 맞춰 바이오헬스 산업, 융합바이오로 특화 육성해야"

입력 2020-01-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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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협회ㆍ디지털헬스산업협회 기자간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할 것…데이터 활용에 국민 설득도 숙제"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28일 한국기술센터에서‘데이터3법 개정과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산업 전망’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28일 한국기술센터에서‘데이터3법 개정과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산업 전망’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빅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바이오의약+디지털헬스)이 레드바이오(의료·제약)의 경계를 넘어선 융합바이오로 특화해 육성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3대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투자와 지원, 정책 등이 기존 잣대에 벗어나지 못한채 레드바이오 영역에 편중된다면 데이터3법 개정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2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데이터3법 개정과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산업 전망’ 기자간담회를 열고 ICT 융합신산업의 특성을 키우기 위한 목표 및 지원 정책의 필요성들을 제안했다.

양 협회는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 건강증진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은 “디지털 바이오헬스로 인해 단순한 건강증진이 아닌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의료비 절감 등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 대한 명확한 지침마련 및 공공데이터 활용 동의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해석이 중요해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애매했던 부분들이 예측가능한 토대를 만들게 됐다”며 “이제 막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정부의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산업계가 예측할 수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산학연의 노력들과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데이터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설득도 이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송 회장은 “국민들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권리에 대한 인지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으로 많은 교감 채널을 열고 시민단체의 이해를 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에서도 건강정보 이해능력인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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