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사집행법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 조항은 합헌”

입력 2020-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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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조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A 씨 등이 청구한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은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소액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집행채권의 종류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1항, 2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구체적 상황에서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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