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피해 도로공사가 배상해야"

입력 2019-12-15 09:00 수정 2019-12-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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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나무가 고사하고 수확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도로공사가 과수원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나무들에 비해 현격히 부진하자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분쟁위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매연과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해 A 씨에게 884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도로공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A 씨도 피해액 중 226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고속도로 부근에 식재된 과수의 생육이 불량해지고 급기야 고사에 이르러 수확량이 감소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자동차 매연과 제설제의 비산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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