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대리점과 상생…거래기간 10년 보장·단체 구성 지원

입력 2019-1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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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CJ제일제당)
(사진제공=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대리점의 거래기간을 10년 간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지원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날 CJ인재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325개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7월 대리점법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체결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이다.

체결된 협약 내용을 보면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의 계약갱신요청권을 기존 4년에서 10년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거래기간을 보장한다.

대리점주들이 직접 대표들을 선출해 대리점단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사업자단체 간 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 균형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공급업자측 4명, 대리점측 4명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거래종료, 장려금 이의신청 등 각종 분쟁을 신속히 조정한다.

아울러 인근 대리점 개설 시 사전통지, 판촉비용 분담, 반품조건 협의요청권 부여 등을 담은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반영한다.

이외에도 대리점에 저리로 자금를 대출해주기 위한 15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대리점주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기당 100만 원(연간 총 2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은 대리점들이 균형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안정적 거래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규정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은 업계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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