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친족 성폭력 국민청원 5만 돌파…"아버지란 이름의 가해자 처벌해달라"

입력 2019-12-01 14:45 수정 2019-12-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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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친족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1일 오후 2시 현재 "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은 5만 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오는 28일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19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성폭력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대한민국을 떠난 딸이 17년 만에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돌아와 아직은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간절히 청원한다"라며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저에게 집은 '감옥'이었고 아버지는 저희 세 자매를 자신이 관리하는 재소자 다루듯이 했다"라고 도움을 청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교도관이던 아버지로부터 성폭력과 폭행을 당한 뒤, 자해와 가출을 반복하는 10대를 보냈다.

아버지로부터 언니들이 더 심한 폭행과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17살에 경찰서에 부친을 신고했지만, 직업을 들은 경찰관들은 이를 외면했고 이후 대한민국을 떠나 하와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홀로 타국살이를 하며 어린 시절의 기억은 더욱더 또렷해져만 갔고, 청원인은 최근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친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특히 피해 여성들은 친모와 가족, 이웃 주민들까지 모두 외면한 가운데 어린시절 친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자아냈다.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2013년에 폐지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몇 십 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지울 수 없다. 친족 성폭력은 살인과 같다"라며 이전 사건들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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