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증시] 한남3구역 '악재'…현대·GS·대림산업, 주가 향방은?

입력 2019-11-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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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연합뉴스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연합뉴스 )

과열 수주전으로 논란을 빚은 '한남3구역'에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내려졌다. 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이 철퇴를 맞으면서 당장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문제다.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최악의 경우 향후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검찰 수사 결과 시공사의 불법으로 최종 확정되면 정부는 향후 2년간 해당 건설사의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낙관적 전망은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승준 흥국증권 연구원도 "한남3구역에 관련된 업체에 대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토부의 조치는 한남3구역을 수주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향후 도시정비 수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건설사들이 납부한 입찰보증금 1500억 원의 향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합들은 보통 입찰지침서에 입찰 규정 및 홍보지침 등을 위반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한다는 조항을 넣는데 20여건의 적발로 인한 입찰 무효는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귀속된다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조합이 위약금 약정을 근거로 입찰보증금을 정당하게 몰취한 사례도 있다.

김치호 연구원은 "사안의 규모를 감안할 때 건설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의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입찰보증금 환수를 위한 소송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수 년에 걸친 법적 공방으로 사업 지연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사이익을 얻을 건설사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사례로 향후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과도한 경쟁이 완화될 경우 건설사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승준 연구원은 "입찰에 참여한 3개사가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간 도시정비사업 입찰 제한을 받으면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상장사 중에서 3개사에 밀리지 않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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