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자영업자 빚 ‘최장 10년’ 상환 지원한다

입력 2019-11-20 10:04 수정 2019-11-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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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일부터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 접수

#.자영업자 A 씨는 한식집을 운영하며 1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경영난으로 1년 전 폐업했다. 남은 빚은 9000만 원(원금 8000만 원)이다. A 씨는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월 150만 원을 벌고 있다. 그는 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가게 계약에 성공했지만, 초기 운영자금 1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A 씨는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 채무 9000만 원 가운데 이자 1000만 원을 면제받고 채무 8000만 원은 2400만 원으로 감액됐다. 남은 빚은 앞으로 8년간 매월 25만 원 분할상환하고, 초기 2년은 원금상환을 유예받는다.

금융위원회가 25일부터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채무조정 특례와 미소금융 재기 자금, 경영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재도약을 꿈꾸는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황 점검과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자영업자의 금융 어려움을 계속 청취하고 현장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경영 컨설팅 3단계로 진행된다. 채무조정은 휴ㆍ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 유예를 허용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토록 지원한다. 자금지원 조건을 완화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심사를 거쳐 즉시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해준다. 또 재기 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고 이를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P2P 플랫폼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는 소상공인이 P2P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출채권과 어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공급망 금융 방식이다.

한편, 올해 자영업자 금융지원은 총 2조 원 규모가 집행됐다. 가산금리 없는 초저금리 대출 1조7000억 원이 공급됐으며 내년에도 1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이 밖에 카드매출 연계 대출 1500억 원과 맞춤형 보증지원 1270억 원 등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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